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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쓰인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보고나
불법 지출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 정치자금조사반을
구성해 가격 부풀리기와 축소, 누락 등의
허위 보전청구, 업체와의 이면계약,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등을 조사합니다.

선관위는 제보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고,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가 182건 적발돼
16건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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